2026년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알아보는 감세법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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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금보고의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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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와 본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금보고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미 전역의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감세법안의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세금보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그 중에서도 올해 적용되는 감세법안과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개인과 기업의 감세 혜택

세미나의 첫 강연자로 나선 샐리 김 CPA는 최근 개정된 감세법안, 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법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가장 높은 세율이 37%로 변경되었고, 개인 공제금액은 1만5,750달러로, 결혼한 부부는 3만1,500달러, 자녀가 있는 가장은 2만3,625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팁 공제의 새로운 기회

샐리 김 CPA는 팁 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레스토랑, 네일샵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 세금보고의 변화

피터 손 CPA는 비즈니스 세금보고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S-CORP의 경우 QBI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의 혜택이 설명되었다. 이는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2025년 1월 19일 이후부터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결론: 세법 변화에 대한 준비

이번 세미나는 세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회였다. 필립 손 KACPA 회장은 “감세법안으로 인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생길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혼란스러운 세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감세법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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