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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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새로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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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13월의 월급’이란 개념,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거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불만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5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환급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혼하거나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변동 사항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 계획의 중요성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30%까지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미리 입력하고,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된 공제 혜택

또한, 국세청은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다. 자녀 수마다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결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자

이제 연말정산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환급액을 계산해보고, 소비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고, 더 나아가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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