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려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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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의 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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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마지막 주,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제도다.

청년들은 특히 이 시기를 틈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거나 잔고를 채우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이들에게, 연금저축은 단순한 노후 준비 수단이 아니다. 바로 절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재테크 전략

2030세대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저축이 제일이다’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똑똑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청년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한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내에 처리를 마쳐야 하니 서둘렀다”라며, 결국 연금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막차를 타는 열기

은행 창구는 연말정산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붐빈다. 이미 계좌를 개설한 이들도 추가 납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어떤 이는 “올해는 작년보다 환급액이 더 많기를 바란다”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그들이 고심하는 이유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세금도 아끼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는 기회로 여겨진다. 청년들에게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절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조언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금융투자협회의 문유성 부장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론

이처럼 청년들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의 활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고 나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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