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제 시작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 시기를 ’13월의 보너스’라 칭하는 이유는 환급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많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많은 직장인들이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는 빠지는 항목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유용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과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의료비도 중요한 공제 항목이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장애인 공제 혜택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매끄럽게 세액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스마트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