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시작

보험사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과잉청구 문제가 중심에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한의계의 규탄 행사. 이들은 삼성화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를 압박용으로 간주한다.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유사한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와 한의계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중 한방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에 달한다. 이는 과거 정형외과 등 의과 진료에 집중되던 ‘가짜환자’ 문제가 이제는 한방 분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치료가 자동차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합의금과 치료비
자동차사고 후 합의금은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향후 치료비는 환자의 치료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의료기관 또한 이를 알고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구조가 갈등의 원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 반응과 전망
현재 한의계의 주장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피소된 한방병원들은 1년에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는 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한의계와의 소송을 이어갈 것이고, 한의계는 이 상황에서 더욱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사와 한의계 간의 갈등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와 그에 따라 형성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