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민주당 반발하며 법안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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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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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이 헌법과 법체계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논리는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기존의 법안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과 예규의 차이점은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 여부에 있다. 민주당은 전담판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발표가 법안 처리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가 사건 배당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예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률을 통해 내란재판부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의견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한국 사법부의 기본 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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