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문제, 정액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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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자동차 보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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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자동차 접촉사고 후 뒷목을 잡고 나타나는 운전자의 모습이다. 주변에선 “무조건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문제는 바로 이 문화가 보험료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비 중 약 30%가 과잉진료로 의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잉진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정상 환자의 3.7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과잉진료의 원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란 “외관에 흠집이 있을 뿐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손상”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사고에서 인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인적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법령의 불명확함, 한방병원과 브로커의 유인, 통증의 경중을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가 얽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맞물리면서 과도한 보상 요구가 발생하고, 결국 평균 자동차보험료만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에 대한 법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정액배상제의 필요성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미 사고에 대해 인적 손해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영국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정액배상과 의학적 증거 없는 합의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과도한 소액 청구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 보험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 인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기본 원칙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정액배상제를 도입한다면, 나이롱 환자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이 더 이상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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